법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촉법소년 당시에 저지른 범죄는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시 중범죄급의 일로 수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찌저찌 경찰단계에서 무마된
어찌보면 옳지 않고 부당한 일로 무마된 촉법소년 당시의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
결국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이 또한 성인이 되었을때 처벌이 불가능하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발생했던 일 만으로는성인이 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어찌어찌 경찰 단계에서 무마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