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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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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가입시 건물 소유자랑 계약자가 다를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 상가 화재보험을 가입시,

실수로 타인 소유의 옆의 건물을 화재목적물로 가입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소유자:A

보험계약자:B

보험수익자:B

B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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