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가입시 건물 소유자랑 계약자가 다를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 상가 화재보험을 가입시,
실수로 타인 소유의 옆의 건물을 화재목적물로 가입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소유자:A
보험계약자:B
보험수익자:B
B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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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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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옆에건물을 담보로 아무상관도없는데 화재보험에 계약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수익자가 정해지지않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화재발생시 건물주인한테 보상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해지시는 계약자가 해지금을 수령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계약을 하셨던 b가 해당 건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목적물 변경 하세요
가입 시 건물 주소만 명확하게 작성하셨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시면 괜찮습니다.
보통 음식점업등의 화구를 쓰시는 상가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화재보상 대상 상가에 대한 소화기나 소화시스템을 확인하게 되는데 타인 명의의 타 건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본 상가에 화재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타인 소유의 옆 건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