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주정차 된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넘어
불법 주정차된차를 피해서 가려다 반대편 차와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혀서사고 난다면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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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된차를 피해서 가려다 반대편 차와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혀서사고 난다면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범위위반등 보험ㅊ니리가 안될 사유가 없다면 해당사고도 보험처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인 경우이며 그 이외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은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처리로 민사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보험 처리로 가능하며 따로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