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 사이트를 통해 프리랜서로서 활동시 계속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이 되어 어떤 소득이던 다음연도 종합소득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계약상대방은 원천징수를 하고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외 일이라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굳이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기업 중 취업규칙에 겸직근무를 제한하는 회사가 간혹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시 회사에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