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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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서로 합의했는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6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받아야할돈은 230만원정도 되는데요

분할지급으로 안받으면 형사소송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치만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100만원정도밖에 못받더라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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