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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4.01.02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2년동안 일했고 중간 한달 퇴사후 재입사 해서 2개월정도 더 일했습니다 퇴사 후 다른직장 취업한후 하루만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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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회사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를 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마지막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마지막 퇴직이 확실하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후 하루만에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을 했으므로, 수급사유 충족합니다.

    직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