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2년동안 일했고 중간 한달 퇴사후 재입사 해서 2개월정도 더 일했습니다 퇴사 후 다른직장 취업한후 하루만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회사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를 했으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마지막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마지막 퇴직이 확실하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후 하루만에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을 했으므로, 수급사유 충족합니다.
직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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