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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23.03.16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일때 자전거 vs 자동차

보행자신호에서 횡단보도위에 자전거와 자동차의 접촉사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차 vs 차 로 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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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났으면 차대차로 보지만 자전거를 끌고가는데 사고가 났으면 사람대 차로 처리될거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을 경우 자동차 과실로 처리되며 자전거 통행로가 없고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봅니다.

    횡단보도 구조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면 법적으로 차의 운행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차대차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부른숲새206입니다.

    무조건 자동차가 손해입니다. 비슷한경험이 있었는데 무슨 크락션을 울리면서 지나가야한다나

    어이가 없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웜뱃98입니다.

    차대차로 보는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봅니다.

    다만 진전거보다 차가 과실이 조금더 잡히는건 어쩔수없을것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