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에서 횡단보도위에 자전거와 자동차의 접촉사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차 vs 차 로 봐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났으면 차대차로 보지만 자전거를 끌고가는데 사고가 났으면 사람대 차로 처리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을 경우 자동차 과실로 처리되며 자전거 통행로가 없고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봅니다.
횡단보도 구조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면 법적으로 차의 운행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차대차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부른숲새206입니다.
무조건 자동차가 손해입니다. 비슷한경험이 있었는데 무슨 크락션을 울리면서 지나가야한다나
어이가 없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웜뱃98입니다.
차대차로 보는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봅니다.
다만 진전거보다 차가 과실이 조금더 잡히는건 어쩔수없을것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