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까요?
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지 작성 하지 않고도 납부내역 등을 첨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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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만을 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실제 월세 납입내역만 잘 챙겨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어도 기존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통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