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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까요?

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지 작성 하지 않고도 납부내역 등을 첨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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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만을 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실제 월세 납입내역만 잘 챙겨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어도 기존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통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