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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엉이129
다부진부엉이12923.10.04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보다 일찍 입주하는 경우 부동산에 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동의하에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보다 3일 정도 일찍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후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이 때 부동산에도 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따로 전달없이 계약서 상 잔금일(입주일)에 복비를 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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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상 큰 차이가 없으면 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맞춰 중개수수료를 주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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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알려서 잔금처리를 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하게 해야합니다

    본인들끼리 잔금을 해버리면 부동산은 당황,합니다

    끝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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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위사실을 고지하시고 입주일날 중개수수료 지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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