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동의하에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보다 3일 정도 일찍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후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이 때 부동산에도 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따로 전달없이 계약서 상 잔금일(입주일)에 복비를 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