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보다 일찍 입주하는 경우 부동산에 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동의하에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보다 3일 정도 일찍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후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이 때 부동산에도 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따로 전달없이 계약서 상 잔금일(입주일)에 복비를 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상 큰 차이가 없으면 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맞춰 중개수수료를 주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알려서 잔금처리를 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하게 해야합니다
본인들끼리 잔금을 해버리면 부동산은 당황,합니다
끝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위사실을 고지하시고 입주일날 중개수수료 지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