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본계약 진행 후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4월 10일에 전입주자가 나간다고 하여
월세 가계약을 2월 30일에 진행했었습니다
부동산쪽에서
미리 본계약을 3월 23일에 진행하자고 했는데
굳이 미리 계약을 해야하나요?
이중 계약 우려도 있고 요즘 사기가 많아서 걱정되는데
미룰 방법이 있나요?
또 궁금한 부분은
본계약을 작성했다면 입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전입주자가 아직 살고 있어도 본계약과 잔금을 둘다 치뤘다면 3월 23일 당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 3월 23일에 본계약 진행 후 4월 10일날에 잔금을 치뤘다면 4월 10일 당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전세입자도 믿고 방을 찾아갑니다
3월23일에 잔금까지 다치렀다면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래신고 다할수 있는데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야 합니다
4월10일이 잔금이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 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은 말그대로 구두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를 실제 작성하는 본계약을거치는것은 절차상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하시는 부분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시기에는 확정일자는 미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지급 후 주택인도를 받으면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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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달은 30일이 없고 29일까지 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3월 23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통상 10%지불하고 4월 10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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