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4월 10일에 전입주자가 나간다고 하여
월세 가계약을 2월 30일에 진행했었습니다
부동산쪽에서
미리 본계약을 3월 23일에 진행하자고 했는데
굳이 미리 계약을 해야하나요?
이중 계약 우려도 있고 요즘 사기가 많아서 걱정되는데
미룰 방법이 있나요?
또 궁금한 부분은
본계약을 작성했다면 입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전입주자가 아직 살고 있어도 본계약과 잔금을 둘다 치뤘다면 3월 23일 당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 3월 23일에 본계약 진행 후 4월 10일날에 잔금을 치뤘다면 4월 10일 당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