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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찬란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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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임금 후 매도인의 잔금일 조정 요청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전인데 가계약시 부동산에서 주신 매매확인서에 잔금일이 있고,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 이사 확정시 잔금일 앞당기는 조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되어 있는 날보다 3일 먼저 이사하기로 했고, 매도인은 잔금일 대비 3주 이상 잔금일을 당겨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전세거주로 만기일보다 한달빨리 잔금을 치루기로 한 상황입니다(가격조정을 해주셔서)

근데 3주이상을 더 당겨달라해서 자금사정으로 어렵다 했고,(3-4일정도만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림)매도인이 잔금일을 당기려는 이유는 거래 하려는 집의 월세 임차인 퇴거로 월세를 한달 못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잔금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계약금이란 말은 사용하지마세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계약금의 일부 입니다.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해요

    계약금의 일부 입금하셨고 일정부분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매도인이 개인적 이유로 잔금을 3주 앞당겨 달라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3주면 거의 1달인데 그렇게 잔금을 맞춰달라하는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계속 딸려다니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합의된 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계약파기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시고

    꼭 나는 계약금의 일부 얼마를 입금했다

    계약 파기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거다라고 하세요

    무슨말인지 알아들을 검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에서 잔금일 조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시겠네요.

    결론은

    가계약 당시에 받은 '매매확인서'에 잔근일이 명시되어있다면 그것이 원칙적인 계약 이행일입니다.

    " 현 임차인 이사 확정시 잔금일을 앞당긴다" 는 문구는 보통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3일 일찍 나간다고 해서 매수인이 반드시 3주일을 앞당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월세 수익 손실을 이유로 잔금일을 당겨달라고 하는것은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일뿐 매수인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질 법적근거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라면 잔금일은 상호 합의가 원칙입니다. 매도인의 사정만으로 일방적 대폭 변경은 어렵습니다. 자금 계획에 맞춰 조정 가능 범위내에서 협의하고 합의 불가 시 계약 진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 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또한 특약 까지 붙였기 때문에 잔금일 문제로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가계약 몰수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앞당기기한 기준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입니다. 이럴 경우 담당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협의를 잘 이끌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한쪽에서 너무 끌려가면 되지 않으니 최대한 매수인도 기존 전세를 정리를 할 시간을 주고 또한 매도인도 너무 한달간에 월세에 집착을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하게 되니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절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명시된 임차인 이사 확정시는 실제 앞당겨진 3일에 대해서만 호력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월세 손실을 매워주기 위한 3주 단축 요구는 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한 달을 양보한 상황에서 지금 사정상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매도인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4일 조정안이 질문자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신의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 조저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가계약 시 주요 조건이 합의가 되었다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금 기준의 배액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의 월세 손실은 매수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며 당초 합의된 잔금일을 고수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확인서에 적힌 잠금일은 양측이 합의한 핵심 계약 내용입니다. 매도인의 개인 사정은 질문자님이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이사 확정시 앞당긴다는 특약은 상호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미 가격 조정대가로 한 달은 당겨준 상태에서 추가로 3주를 더 당기라는 것은 신의칙상 과도한 요구입니다. '자금 마련 일정상 당초 합의된 잔금일 (또는 이미 양보한 3~4일 조정안) 외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부동산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 당시 매매대금, 잔금일 등이 합의되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십시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잔금일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특약에 임차인 이사 확정 시 앞당김이 명시되어 있어 매도인 요구가 유리할 수 있지만 양측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니 부동산을 통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잔금일 갈등은 매매확인서(가계약서)의 구속력과 특약의 해석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합의된 잔금일을 준수할 권리가 있으며 매도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 할 최적의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특약 사항의 엄밀한 해석

    • 조건부 합의의 한계: 특약에 '임차인 이사 확정 시 잔금일을 앞당긴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상호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 초월: 임차인이 고작 3일 먼저 나가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3주를 당겨달라고 하는 것은 특약의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2. 자금 조달 계획서 및 법적 근거

    • 계약의 본질적 요소: 잔금일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가계약금 입금 시점에 특정 날짜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됩니다.

    • 매도인의 귀책 사유: 매도인이 본인의 월세 수입 손실을 이유로 일방적인 날짜 변경을 강요하며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는 매도인의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인 대응 방안

    • 단호한 의사 표시: "현재 전세 만기 조정과 자금 대출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3-4일 외의 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부동산을 통해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 손실 보전 요구 거절: 매도인이 언급한 '한 달치 월세 손실'은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며, 이를 매수인이 보전해 줄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본 계약 진행 촉구: 가계약 시 합의된 잔금일을 기준으로 본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되,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라 마음이 쓰이시겠지만, 3주의 잔금 앞당기기는 대출 실행 등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부동산 측에 매도인의 요구가 '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본 계약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입금된 상태라도, 잔금일은 계약 핵심 조건이므로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자금 계획때문에 3~4일 정도 조정 가능하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이사 확정 시 잔금일 앞당길수 있다는 기존특약에서 임차인 이사일 기준 3일 이상, 매수인 자금 사정상 최대 4일 범위 내에서 잔금일 조정 가능하다는 특약으로 조정하시면 양쪽이 현실적 범위에서 잔금일 확정 가능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약 사항에 현 임차인 조기 전출 시 잔금일을 앞당기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해여 협의 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입장 전부 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자금 사정 때문에 3~4일 정도 잔금일을 앞 당길 수 있어도 3주 이상 당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의 문구를 정확히 따르세요

    - “현 임차인 이사 확정 시”라는 특약은 보통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비우는 날에 맞춰 잔금일을 조정하자는 의미예요. 임차인이 3일 일찍 나감을 확인했다면, 잔금일도 그 3일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3주나 앞당기는 건 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이지요.

    2. 자금 사정의 현실을 분명히 알리세요

    - 이미 한 달이나 잔금을 앞당기는 데 동의했던 상황이잖아요. 추가로 3주를 더 땡기는 건 대출 실행일, 전세 보증금 반환 일정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도인의 손해는 매수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 매도인이 월세 수입을 못 받는 건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한 일입니다. 매수인은 이미 계약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일 뿐, 매도인의 임대 손실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어요.

    4. 합리적인 조정안은 ‘3~4일 이내’가 적당합니다

    -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3~4일 정도의 조정이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실제 퇴거하는 날짜(3일 전)에 맞춰 잔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당기는 건 금융 일정상 어렵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쓸 점

    - 중개인 역할 적극 활용

    중개인에게 “매도인 요구가 부담스러워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계약이 체결되어야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의 특성상, 매도인을 설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는 잔금일을 명확한 날짜로 기재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강제 조항은 피하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