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 추진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밤에 집 담벼락, 골목에 술 냄새가 진동해서 보니 막걸리를 집 담벼락에 따라 쭉 뿌려놓았습니다. cctv를 보니 여성 두 분이 무언가를 들고 골목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술을 뿌리는 장면은 내일 옆집 cctv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 가서 물어보니 여성 두분이 막걸리 16병을 카드로 사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이 되지않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고 하네요. 기껏해야 오물투척 등 경범죄로 딱지 긋는 것이 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막걸리를 뿌리는 것이 다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뿌린 여성이 재개발추진업체 사람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적법한 절차로 편의점에서 그은 카드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민사소송이나 접근금지신청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정도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접근금지나 소송이 불가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새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들이 막걸리를 뿌렸다는 점을 cctv 및 편의점 결제내역을 통해 입증한다면 민사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