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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9

LTV와 DSR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LTV와 DSR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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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LTV란 주택담보인정비율로서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비하여 실제로 얼마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주택의 시세(주로Kb시세)대비 몇 %까지 담보대출을 받느냐하는 것인데, 1주택자의 경우 LTV70%가 그 한도 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LTV50 %적용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서,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총체적인 상환능력비율을 말합니다 .

    대출자의 연간소득에서 개인이 1년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소득 5천일때 DSR40 %이면 1년에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2천만원이 한도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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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세, 즉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의미합니다. 개인별로 정해진 제한 수준은 없으나 금융회사에서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 시, 적극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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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가능한 최대한도를 나타냅니다. 즉 LTV50%이고 주택가격이 4억이라면 최대대출가능 금액은 2억이 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한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면 됩니다. 이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총 부채(주담대+기타대출원리금)으로 계산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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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내 소득에서 몇 %가 대출의 원리금으로 사용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요즘 보통 40% 제한인데, 내 연봉이 5,000만원이면 40%인 2,000만원까지만 대출 원리금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약 4억정도를 3% 이율로 빌리면 대략 그정도가 될것입니다.

    LTV는 부동산 가치중 몇 %를 빌릴 수 있느냐를 나태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같은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되는데 KB시세 기준으로 2억집을 산다면 최대 1억6천까지 된다는 뜻입니다.

    DSR이나 LTV나 하나만 보지는 않고 다함께 따져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최근에는 LTV는 규제지역이 많이 해제되고 해서 높아 졌는데 DSR에 걸려서 대출이 안되는 분들이 많기는합니다.

    얼마전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은 이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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