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첫날 채용시 교육을 진행하고 퇴사할경우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어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4대보험 납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만 하고 퇴사했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만에 퇴사하면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가 되고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업주의 지휘 하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다면, 즉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보게될 경우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