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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에 일용직분들 4대보험 관련 문의

일용직으로 정기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불러서 쓰시는분들이있습니다.

2명이고 59년생 61 년생입니다. 이분들이 1달에 1주일정도 약 4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

이분들이 원하셔서 건강보험만 2022년 10월 6일자로 현재까지 들고 있는데요

1. 이분들은 추후 노무이슈나 사고 발생시 정규근로자로 판단하나요 ?

2. 추후 문제될 수 있을만한 점이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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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더라도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다면 상용직 형태로 보게 됩니다.

      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기에 그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있어 회사가 지키지 못한 부분(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서는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근로자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