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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07

급여 고정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보고 계산을 해야죠?

기본급/고정연장/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이 고정지급항목 입니다.

여기서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당을 받든 안받든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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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이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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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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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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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해당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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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직접 봐야 알수 있습니다.

    2. 대략적으로 우선 기본급, 식대,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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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해당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도 매월 지급하명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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