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직접 봐야 알수 있습니다.
2. 대략적으로 우선 기본급, 식대,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