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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23.09.07

급여 고정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보고 계산을 해야죠?

기본급/고정연장/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이 고정지급항목 입니다.

여기서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당을 받든 안받든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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