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고정연장/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이 고정지급항목 입니다.
여기서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하는데, 하기 케이스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당을 받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 줘야 하나요? 식대 운전보조비는 모든 직원이 아닌 일부 자격이 되는 직원만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안 봐야하지 않을까요?
2.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다을 받지 않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계산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해도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