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고정항목 중 통상임금 계산시 산입 범위 확인 요청 드립니다.
기본급/고정연장/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이 고정지급항목 입니다.
여기서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하는데, 하기 케이스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당을 받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 줘야 하나요? 식대 운전보조비는 모든 직원이 아닌 일부 자격이 되는 직원만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안 봐야하지 않을까요?
2.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다을 받지 않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계산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해도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장이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다른 수당이 없으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직원들만 받는다는 "그 요건"을 명시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인 경우 식대나 운전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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