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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07

급여 고정항목 중 통상임금 계산시 산입 범위 확인 요청 드립니다.

기본급/고정연장/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이 고정지급항목 입니다.

여기서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하는데, 하기 케이스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당을 받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식대/운전보조비/육아보육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 줘야 하나요? 식대 운전보조비는 모든 직원이 아닌 일부 자격이 되는 직원만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안 봐야하지 않을까요?

2.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수다을 받지 않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계산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해도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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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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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장이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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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다른 수당이 없으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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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직원들만 받는다는 "그 요건"을 명시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인 경우 식대나 운전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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