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따라서 최종 직장 이전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