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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콘도르117
갸름한콘도르11720.09.24

이직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ㅎ

일년정도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나서

예를들면 편의점 이라던지 고기집이라던지

그런데서 4대보험 들고 정직원으로 일하고

짤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직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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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따라서 최종 직장 이전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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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마지막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 이후에

    새로 채용되어 기간제로 일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 기준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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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당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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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등)이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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