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금 은방을 운영중이며 손님중 18k반지를 가져가고 금액은 2주내로 지불 하기로 했습니다 반지금액은 113만원 그날 40만원 입금 하고 2주째 되는날 40만 입금 나머지 잔금33만원은 조금 기다려 달래서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은 문자 확인 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경찰서 고소 할려니 이번건은 금액중 일부를 받았기에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면 법원소액변제나 연락을 취해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하던군요 법원소액재판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