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합의금 받은 뒤 진정취하 요청
제가 거의 한달간 물건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한 환불기간을 안지켜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보상 더 할테니 일주일만 더 달라했으나 전 그런거 필요없으니 110만원 당장 줄거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5일정도 뒤에 110만원을 입금 받아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서 수사관님께 제출했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하더라구여 그리고 이걸 제출 한다해서 무조건 취하가 되는건 아니고
수사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랑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저를 법적으로 공격할수있는 이유나 껀덕지들이 있을까요??
만약 수사가 들어간다 치면 제가 그냥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서 원상태로 만들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