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제 이름과 sns 에 올렸다 내린지 한참 된 제 사진들을 저장하여 본인인척 아예 모르는 남들에게 보내고 본인 사진인척 사칭하고 다녔습니다 A가 제 이름과 사진 도용하여 사칭한 것 인정했고, 저장한 사진들로 게임, 채팅 등 여러 곳에 프사로 설정하고 보내고 다녔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도용만으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진 도용은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