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처벌할 수 있나요?
A가 제 이름과 sns 에 올렸다 내린지 한참 된 제 사진들을 저장하여 본인인척 아예 모르는 남들에게 보내고 본인 사진인척 사칭하고 다녔습니다 A가 제 이름과 사진 도용하여 사칭한 것 인정했고, 저장한 사진들로 게임, 채팅 등 여러 곳에 프사로 설정하고 보내고 다녔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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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도용만으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진 도용은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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