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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허스키158
투명한허스키15823.11.10

퇴사 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 상 연차 15일 제공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 채우지 않고 퇴사 해도 15일 다 못썼으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든 정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만약 남은 연차 정산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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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은 가능하겠으나

    연차를 15일 부여한다고 해서, 그게 법정 연차로서 사용자에 의무 없는 연차수당까지 강제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와 연차수당은 별개의 개념이며

    회사가 법정 연차 외 호의로 연차를 많이 부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에 따른 연차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연히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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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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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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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채우지 않고 퇴사 해도 15일 다 못썼으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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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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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 퇴사시 법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이므로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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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 이상으로 연차휴가 지급을 하고 있다면 이상의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규 및 취업규칙등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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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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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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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 이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였다고 해서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멸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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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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