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1월부로 15개 부여 받았어요 (근로 1년 넘음)
23년 중 퇴사 시 15개를 다 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수당 안받고 15일 후 퇴사일로 정하는 것 도 되나요? 15일 안나가고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