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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악어148
한가한악어14823.02.23

퇴사 시 연차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3.1월부로 15개 부여 받았어요 (근로 1년 넘음)

23년 중 퇴사 시 15개를 다 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수당 안받고 15일 후 퇴사일로 정하는 것 도 되나요? 15일 안나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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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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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예정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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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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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1월부로 15개 부여 받았어요 (근로 1년 넘음)

    23년 중 퇴사 시 15개를 다 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수당 안받고 15일 후 퇴사일로 정하는 것 도 되나요? 15일 안나가고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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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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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총 연차 26개이므로

    사용분 및 수당 지급분 빼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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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 연차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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