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각사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접대비,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된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등은
있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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