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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27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검토중에있는데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 없어도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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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각사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접대비,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된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등은

    있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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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없이 영수증만 있어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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