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인력의 직원
명세, 급여 등의 지급액, 연구 관련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 구입액 등의 내역,
관련 도시 구입비, 연구 관련 외주용역비 등 연군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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