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중에 있는데
거래처에 무슨 자료를 요청해야할까요?
인건비 내역서 말고 다른 자료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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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인력의 직원
명세, 급여 등의 지급액, 연구 관련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 구입액 등의 내역,
관련 도시 구입비, 연구 관련 외주용역비 등 연군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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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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