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팜에서 원신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1대주라고 거짓말했는데요.. 몰론 제가 잘못한것 맞는데요. 갑자기 연락왔어 이메일 변경이 안되다고 연락 왔어요그런데 전 판매자분께서 1대주분일줄 알고있는데... 2대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20만원에 팔았는데요 거기에 50만원 결제하셨다고 120만원+결제하신50만원까지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빚이 1700만원있어요 그리고 월급은 100만원이고.. 그래서... 빚갚기도 힘든데..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이 경우 판매금액 120만원에 추가로 투입한 비용 50만원은 지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역시 전 판매자로부터 속아서 구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을 상대방이 고려해줄 가능성이 낮아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이메일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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