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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슴도치205
굳센고슴도치20524.02.20

제가 아**팜에서 원신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1대주라고 거짓말했는데요.. 몰론 제가 잘못한것 맞는데요. 갑자기 연락왔어 이메일 변경이 안되다고 연락 왔어요그런데 전 판매자분께서 1대주분일줄 알고있는데... 2대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20만원에 팔았는데요 거기에 50만원 결제하셨다고 120만원+결제하신50만원까지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빚이 1700만원있어요 그리고 월급은 100만원이고.. 그래서... 빚갚기도 힘든데..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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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이 경우 판매금액 120만원에 추가로 투입한 비용 50만원은 지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역시 전 판매자로부터 속아서 구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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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을 상대방이 고려해줄 가능성이 낮아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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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이메일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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