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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쿠냐144
검붉은비쿠냐14421.10.11

부모님에게 땅 증여을 위한 증여세 절감방법?

부모님이 시골에 땅이 38백평으로 공시시가는 2십만원 이고요

저는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은곳으로 사는곳은 경기권에서 직장생활중입니다

자녀 3남매에게 각각 1천평2명 ,18백평1명 증여해줄 계획으로 제가 받는 18백평을 와이프와 같이 증여 받을경우 절감이 되는지요?

만약 저 자식에게도 증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절감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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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3.6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사전증여가 없다면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 약 5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증여받는다면 누진세율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증가하기에 증여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자분들까지 포함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더 감소할 것이지만 손자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되므로 적정한 지분비율을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명의자가 여러명으로 분산된다면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소되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고 자녀분들의 경우 양도에 따른 매매가액이 새로운 자금의 원천이 되므로 자금출처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많아지만 장기로 보유하는 경우 관리 및 처분 등에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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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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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 등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손자녀 등에게 증여시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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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분산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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