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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원숭이24
진실한원숭이2423.01.25

대인보상 환입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2.5월 말경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차대차이구요

편도 2차도에서 1차선으로 직진주행중인 저희차량을 가해차량이 우회전 진입하면서 깜박이없이 2차선으로 진입이아닌 1차선으로 대각선 바로진입하여서 주행중이던 저희차량의 오른쪽 휀더를 가해차량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던 억울한 사고였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에서 5:5로 억지를 부리는바람에 시간끌다가 억울하지만 10월쯤에 9(가해차량):1(저희차)로 최종 과실비율 수용확정했습니다....ㅜㅜ

문제는 가해차주는 뻔뻔하게도 사고이후 다음날에 대인으로 1회 치료후 합의금으로 총 44만원정도로 대인합의 종결되었다고합니다. 저는 2023년 2월중순에 보험갱신을 앞두고서 환입을 생각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종결된 대인지급금 전액을 입금해야한다는데 여기서 과실비율이 대인합의종결후에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비율대로 상계처리없이 44만원 전액 환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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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주고 보험사고 이력을 지우시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과실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으로 환입해야 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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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된 금액입니다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전 지급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로 처리했을 것이기에 모든 금액 환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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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실 상계 후 보험금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입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에서는 등급 할증은 되지 않기에 갱신 시에 확인을 해보면 약 10% 정도 할증이 될 것이므로 환입이

    유리할지는 확인을 해 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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