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월 말경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차대차이구요
편도 2차도에서 1차선으로 직진주행중인 저희차량을 가해차량이 우회전 진입하면서 깜박이없이 2차선으로 진입이아닌 1차선으로 대각선 바로진입하여서 주행중이던 저희차량의 오른쪽 휀더를 가해차량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던 억울한 사고였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에서 5:5로 억지를 부리는바람에 시간끌다가 억울하지만 10월쯤에 9(가해차량):1(저희차)로 최종 과실비율 수용확정했습니다....ㅜㅜ
문제는 가해차주는 뻔뻔하게도 사고이후 다음날에 대인으로 1회 치료후 합의금으로 총 44만원정도로 대인합의 종결되었다고합니다. 저는 2023년 2월중순에 보험갱신을 앞두고서 환입을 생각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종결된 대인지급금 전액을 입금해야한다는데 여기서 과실비율이 대인합의종결후에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비율대로 상계처리없이 44만원 전액 환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