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