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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 질문있어요

2년됐는데 연차 갱신된게 얼마안되서 퇴사할거면 원래 남은 기간 한달에 1개쓰는 연차 미리 땡겨쓰는거라서 연차 더이상 쓰지말라고하던데

제가 알기론 근무 첫해에만 한달에 1개씩만 생기는거라 한달 1개만 쓸수있고 2년차부터는 다음달 퇴사하더라도 15개 이달에만 다쓸수도 있는걸로 알고있고 안쓰면 남은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는걸로도 알고있었는데 지금 연차 더이상 못쓰는게 맞나요? 연차 갱신된지는 3달인가 되어서 거기서 말한대로 하면 원래 3개밖에 못쓰니 더이상 쓰지말라고 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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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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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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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지났다면 15일이 발생하였고, 전부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미사용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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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15개의 휴가가 1년되는 시점에 요건충족시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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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중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근속기간이 1년하고도 1일 이상인 경우 지난 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상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 잔여 연차가 있을 시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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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연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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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을 잘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부여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부여되며 퇴사를 이유로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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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신입자는 한달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입사 후 366일)부터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것은 1년 미만자에게만 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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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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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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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2년차가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사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말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정확히 써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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