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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꽃게102
한결같은꽃게10223.11.29

퇴사가 다가와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는 데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퇴사까지 한달 남은 상태입니다.


연차가 지금 13개 남아있는데...

1년 이후에 2달을 더 다녔으니 연차는 두 개만 더 쓰고 퇴사하면 된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한달 만근하면 하나씩만 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어딜 보아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1년 다닌 이후 연차 15개가 생성되는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요...?

제가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까지 연차를 이렇게 몰아서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고 말을 하더군요...?


- 남은 연차에 대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휴가시간으로 준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상사가 말한 저런 내용의 조항이 있나요?

2.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몰아서 써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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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측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2.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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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지급시점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퇴직 전에 몰아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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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말 없다가 내일 당장 퇴사할 수도 있는데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뭐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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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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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 이상 근무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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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없습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2.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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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몰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13개 다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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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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