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재직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퇴사까지 한달 남은 상태입니다.
연차가 지금 13개 남아있는데...
1년 이후에 2달을 더 다녔으니 연차는 두 개만 더 쓰고 퇴사하면 된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한달 만근하면 하나씩만 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어딜 보아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1년 다닌 이후 연차 15개가 생성되는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요...?
제가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까지 연차를 이렇게 몰아서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고 말을 하더군요...?
- 남은 연차에 대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휴가시간으로 준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상사가 말한 저런 내용의 조항이 있나요?
2.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몰아서 써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