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시 계약해지의사 기준일이 계약이끝난시점인가요?
이전집이 2021년 9월 4일 ~ 23년 9월 4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는데요
집주인분께 계약해지의사를 23년 7월15일에 통보했습니다
법이바뀐걸 나중에알아서 2~6개월 해지통보기간이
되지않는데요
현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전환된다고들었는데
그렇다면 의사통보후 3개월안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고알고있는데요
기준일이 처음 해지의사를 통보한 7월15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명시된 9월 4일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이런경우에 법적인대응은 불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해도 묵시적갱신때문에 못보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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