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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원숭이133
엄청난원숭이13323.09.15

묵시적갱신시 계약해지의사 기준일이 계약이끝난시점인가요?

이전집이 2021년 9월 4일 ~ 23년 9월 4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는데요

집주인분께 계약해지의사를 23년 7월15일에 통보했습니다

법이바뀐걸 나중에알아서 2~6개월 해지통보기간이

되지않는데요

현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전환된다고들었는데

그렇다면 의사통보후 3개월안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고알고있는데요


기준일이 처음 해지의사를 통보한 7월15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명시된 9월 4일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이런경우에 법적인대응은 불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해도 묵시적갱신때문에 못보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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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볼수 있고, 계약성립은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 7월 15일에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았다면 3개월 후인 10월 15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전까지는 계약이 유지 중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고 10/15일에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법적 조치는 15일 이후 미반환시 진행하시면 되고, 내용증명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지의사통보로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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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입니다.

    그럼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통보한 날로부터가 아닌 23년 9월4일 이후 묵시적갱신이 시작되고 그 이후 통보한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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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중도에 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만기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반환청구소송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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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상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날 즉 7월15일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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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은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대응보다는 최대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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