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8월 12일에 전세 만기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년 6월 14일에 연장없이 퇴실한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 후에는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6월 14일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나요?
아님 8월 12일부터 3개월 뒤인 1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