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중도해지, 재계약 시 특약사항 기존 조건 그대로 24개월 연장, 3개월 후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초계약: 2023년 4월 (2년)
재계약: 2025년 4월 (2년) - 특약에 현재 조건 그대로 24개월 연장 표기
퇴실요청통보: 2025년 10월 17일
알아보기로는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 시 법적으로 이후에 퇴실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이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퇴실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