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는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주만에 퇴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일부 다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존 회사 직원들의 텃세로 회사 적응을 못하여 바로 사직서를 내려고 결정을 한 상태인것 같네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을 의무적으로 버텨야하는 것인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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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직 할 때는 30일 전에 이야기 하도록 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 하지만 그 전에 퇴사로 회사에 피해를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텃세등이 과할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측면에서도 잘 맞지않는 직원은 과업이 분명해지고 커지기 전에 조기 퇴사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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