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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매미205
수줍은매미20521.09.29

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몇 일 전 이직하려는 회사에 합격하였고 해당 회사에서는
현시점으로부터 다음주에 출근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다니는중인 회사에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현재 회사로부터
"취업규칙에 따라 의사표명 후 한달뒤 퇴사가 가능하나
사정을 생각해서 2주뒤 퇴사로 처리해주겠다.
그때까진 출근을 해야한다.
그 전에 나오지 않는건 본인 마음이지만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이번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직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주부터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하고
현 회사에 출근하지 않게된다면


1.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2.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나요?
3. 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4.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사직서에 10월1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에 2주 뒤 날짜를
적으라고하였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정말 가고싶은데 바로 출근해달라는거
일주일 뒤로 한번 미룬거라서 추가로 1주를 더 미루게될 경우
취업이 취소될까봐 걱정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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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은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네 퇴사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 현재 회사로부터
    "취업규칙에 따라 의사표명 후 한달뒤 퇴사가 가능하나
    사정을 생각해서 2주뒤 퇴사로 처리해주겠다.
    그때까진 출근을 해야한다.
    그 전에 나오지 않는건 본인 마음이지만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이번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직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주 동안 다니시기를 권합니니다.

    2.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확률은 매우 적으며, 법원에서 인정될 확률은 더 적겠지만(현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당장, 이에 대한 분쟁으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받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2주동안 근로한 사원이 퇴사하였을 때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3. 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동일 업종의 회사의 경우라면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사직서에 10월1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는게 맞나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명분은 없으며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09/3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것이나, 지급시기가 퇴사로부터 2주뒤인날을 기준으로 14일이내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나요?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3. 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동정업계 경업금지등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 이직자체를 가지고 타회사 소송은 어렵습니다.


    4.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사직서에 10월1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는게 맞나요?

    위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서 승인을 반려할수 있으며,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2주까지는 근로관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단결근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2.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2.이직하는 회사로의 소송은 손해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사직하려는 날짜를 사직일로 기재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