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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매미205
수줍은매미205
21.09.29

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몇 일 전 이직하려는 회사에 합격하였고 해당 회사에서는
현시점으로부터 다음주에 출근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다니는중인 회사에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현재 회사로부터
"취업규칙에 따라 의사표명 후 한달뒤 퇴사가 가능하나
사정을 생각해서 2주뒤 퇴사로 처리해주겠다.
그때까진 출근을 해야한다.
그 전에 나오지 않는건 본인 마음이지만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이번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직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주부터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하고
현 회사에 출근하지 않게된다면


1.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2.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나요?
3. 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4.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사직서에 10월1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에 2주 뒤 날짜를
적으라고하였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정말 가고싶은데 바로 출근해달라는거
일주일 뒤로 한번 미룬거라서 추가로 1주를 더 미루게될 경우
취업이 취소될까봐 걱정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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