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호자 식대는 청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아이가 입원을 했었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 식대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호자 식대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보험이라면 당연히 아이에 대한 진료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보호자가 보장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고 자녀가 아파서 자녀가 입원한것이고 보험청구는 자녀보험으로 청구하는것이고
그 보호대상은 자녀이지 본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입원을 했었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 식대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호자 식대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자녀가 입원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보호자 식대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며,
실손보험에서는 이는 피보험자의 직접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등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자 식대는 엄밀히 보자면 본인의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치료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식대는 청구불가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식대는 피보험자의 치료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보조기도 직접적인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재활에 필요한 보조도구이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