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낮으며,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