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른 형벌은 부과를 못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부과 가능합니다(10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면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행에 대해 부모가 형사처벌을 대신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있을 수 있음).
더불어 소년법 폐지 논의도 있습니다만, 각계의 의견수렴 및 외국 입법례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