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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8

촉법소년 에 대한 연령을 낮추는 움직임은 없나요?

요즘 초,중고등학생들의 범죄문제를 볼때마다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과 형량이 너무 낮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모가 대신 받게 되고, 형량이 낮춰지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형량증가나 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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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른 형벌은 부과를 못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부과 가능합니다(10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면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행에 대해 부모가 형사처벌을 대신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있을 수 있음).

    더불어 소년법 폐지 논의도 있습니다만, 각계의 의견수렴 및 외국 입법례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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