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2월27일자로 퇴사을 했습니다 사유는 근로조건변경(주4일근무) 이렇게 제출했구요 근런데 주4일근무을 1달밖에 안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그렇게해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을때는 2개월이상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최저임금 미지급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2. 근로조건 변경 시 구직급여 수급여부
선생님의 질문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가 위 구직급여 수급요건 3)의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고용센터는,
1) 변경된 임금 및 근로시간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 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 확정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3)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개월분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이전 기간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채우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이 귀하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장래 근로조건의 저하가 예정된 경우이고, 기타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