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27일자로 퇴사을 했습니다 사유는 근로조건변경(주4일근무) 이렇게 제출했구요 근런데 주4일근무을 1달밖에 안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그렇게해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을때는 2개월이상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최저임금 미지급인데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