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3

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일본 현지에서 라멘 몇개랑 일본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하나삿는데 7.7만원짜리

이렇게사면 한국가서 세관신고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 1명의 국내반입물품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800달러 면세 규정과는 별개로 술은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합니다.


    이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술과 담배, 기타물품을 모두 면세범위 내에서 각각 구매하여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이에 따라, 술 2병이 2리터, 400불 이하라면 전체 물품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술이 해당 용량이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에서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이므로 총 합계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와 일반품목은 별도의 면세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술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또한 술의 경우 다음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도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 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입니다.


    즉, 구매하신 물품금액이 800달러는 넘지 않는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주류 2병까지는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 확인 시 용량도 확인해야 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2022. 9. 6.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1명당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술 2병은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고,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서 구입한 라면 몇개, 일본 술 2개, 화장품 1개 등 총구입가격이 77,000원 가량이라면, 이를 오늘자 2023. 6. 4.자 과세환율 일화 9.4787엔, 미화 1,322.53불로 환산시 일화 8,123엔, 미화 58달러에 해당되어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달러 이하로 면세되므로 세관에 휴대품신고할 필요가 없고, 또한 술 2병은 별도면세기준으로 일본 술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될 경우 면세되므로 세관에 휴대품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