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발송하였는데 개인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빌려준돈 80과 송달료와 인지대포함 90을 주겠다고 소장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90을 주는게 아니라 한달에 30씩 3개월로 나눠서 주겠다는데 일단 30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소장을 취하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뢰가 이미 깨져 버려서
의심이 자꾸 됩니다. 혹시 몰라 메세지로 한달에 30씩 주겠다고 메세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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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하시고 만약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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