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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셰퍼드96
친근한셰퍼드9623.12.21

주택임대차계약기간 중 명의변경하면

현재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동임대인으로 2명에서 50: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연락이 안되고 한 사람은 매매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매매했을 때 임차인이 원할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임대인 중 한명만 바뀐 상황인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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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이 단독임대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신뢰관계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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