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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6

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권 질문입니다

2년 계약 윌세받던 집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기존 임차인과는 8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상태이고 계약만료일즈음 매도를 하려고해요

공동상속이라 임대차를 유지하기힘들어요.

근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청구해온다면 임대인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목적이외에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주임법엔 매도시 갱신거절에 관한사항은 명시돼있지 않아서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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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알고 계신듯이 임대인 및 직계가족 실거주가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으면 5%내 인상은 가능하지만 2년 연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실거주가 목적인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6개월전까지 등기완료후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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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매도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만약 목적과 다른 이유로 갱신청구건을 거부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손해범위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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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정은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것도 최근 판례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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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하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 신규매수인이 실거주한다 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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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면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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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임대인이 입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매도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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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귄을 행사하였고

    해당 주택이 매매 되어 임대인이 바뀔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법원 판례에서 이와같이 명시했고 임대인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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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수없고 매도시 매수인이 세입자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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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시는대로 실거주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대, 임차료 연체 등의 사유가 아닌 한 거절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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