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입니다. 현재 전세 주고 있는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일 까요?
현재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5년 12월 이고 2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월세계약갱신을 하면 매매가 안되는지
임차인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매매 할것이라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갱신한다고 주장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임차인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상황이 생겨 해당 아파트를 올해 안으로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이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불가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