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후 그 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