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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25

제소기간내 병합된 소송의 경우 질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후 그 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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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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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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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구 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행정심판의 심판대상은 처분 상대방의 불복 범위와 관계없이 처분의 위법·부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 상대방이 하나의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한 경우에도 그 후 제기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감축한 부분과 불복한 부분을 구분함이 없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 관계의 안정이라는 제소기간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하나의 보조금 회수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를 보조금 회수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지는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8. 3. 21. 위 각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취소청구액 일부를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감축 부분을 포함한 위 각 처분 전부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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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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