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회사가 회사 기숙사 공동임차시 문제가 생기나요?
이번에 주거용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만 법인이 부담하고 월세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월세세액 공제를 위해 공동임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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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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