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품 중고 거래시 계산서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면세사업자)은 중고비품(의자등등)을 법인(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1.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계산서로 발행을 받으려고 하는데 적격증빙 서류로 문제가 없나요?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 여부
2. 계산서로 발행 받은 경우 비품으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내용연수는 기준의 50%인 2년으로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비품 자체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용하던 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 공급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입한 비품에 대해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비품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중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도 적격증빙에 포함됩니다.
2. 적격증빙중 하나이므로, 굳이 영수증으로 대체할 필요업으며, 계산서 없이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이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한편,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중고자산으로 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경과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매각하는 거래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이기에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2. 계산서로 발행 받은 비품은 장부에 기장하시고 , "매입 법인 기준으로 기준 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 된 경우라면"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로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이경우 1년미만은 없는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받을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2. 의자를 취득하여 비품으로 등록 후에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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