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매각하는 거래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이기에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2. 계산서로 발행 받은 비품은 장부에 기장하시고 , "매입 법인 기준으로 기준 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 된 경우라면"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로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이경우 1년미만은 없는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