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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치와와43
당당한치와와4322.05.10

알바 근로계약서, 세금, 부당해고..등 질문합니다.

* 월~금(평일)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6~6.5시간


* 매장의 평균 근로자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할땐 4명(평일 하루 2~3시간 정도를 4명이 함께 근무함), 근무자수가 가장 적을땐 1명(평일 하루 2시간 정도를 1명이 근무)

* 매장의 하루 운영시간은 11시간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
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


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
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


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


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
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

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


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


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

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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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두로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보관하는 근로계약서는 가져오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3. 세금조회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2월 9일에 입사하여 5월 8일까지 근로제공후 나왔다면 3개월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5.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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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
    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

    >> 해당 질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

    >> 계약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이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말하므로, 2.9.에 입사한 경우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실근로일과 상관없이 5.8.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

    >> 세금 3.3%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

    >>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4.15.에 해고된 경우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

    >>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

    >> 토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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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원본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신고 유무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동의에 따라 보관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2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월력상 3개월을 충족합니다.

    5.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처리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6.퇴사하는 주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인사명령이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8.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9.휴게없이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임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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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
    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부당해고이나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교부받았다면)

    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
    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

    네. 홈택스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

    아닙니다. 5.8까지 재직했다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중간의 결근, 공휴일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습니다.


    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
    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다음주 첫 근무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해고되면 미발생합니다.


    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하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

    네. 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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