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세금, 부당해고..등 질문합니다.
* 월~금(평일)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6~6.5시간
* 매장의 평균 근로자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할땐 4명(평일 하루 2~3시간 정도를 4명이 함께 근무함), 근무자수가 가장 적을땐 1명(평일 하루 2시간 정도를 1명이 근무)
* 매장의 하루 운영시간은 11시간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
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
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
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
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
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
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
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
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
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
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