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이고 제 사업장에서 최근 한 직원이 실제 일했던 근무시간 보다 더 일을 했다고 고용노동부에 거짓 고발을 하면서 불필요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직원들이 매일 본인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휴게시간을 가졌고 언제 퇴근했는지 기록하고 서명하는 기록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록부를 칭하는 명칭과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하는건 위조 소지가 있지만
적어도 근로자 스스로 출, 퇴근시간을 적고 각 시간 옆에 서명한다면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은 자율적으로 하면 되고 법에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근무 기록부, 근무 상황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명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 상당기간 계속되었고 근로자들에게도 공유되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시면 되며, 추후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출퇴근 기록부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사업장에서 관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평소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증 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기 위한 측면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록지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지에 대한 서식이 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