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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랑새284
홀쭉한사랑새28421.08.28

빌라 매도 후 해당 자금을 부모님께 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빌라를 처음 구입 시 (2007년) 부모님께서 80% 자금을 대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매도하게 되면 약 2억 5천 정도의 금액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원래 부모님 돈이라 2억원을 드리려 하는데 증여세 없이 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한달에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원 정도 매월 송금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저는 직장인이고 부모님의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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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이체를 하시고,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2억원 지원받은 것이 금전대차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신다고 할 때, 실제 생활비 지원이 맞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양도차익의 증여로 세무서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금액이 2억원 이라면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차입이 아니라면 증여와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것 역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차입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되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